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424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담배 순’, ‘레종 블루’, ‘에세 라이트’, ‘에세 순 0.1’, ‘심플 에이스 5.0㎖’ 등의 담배를 한 보루 당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