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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05.14 2009고정232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3.경부터 2009. 5. 27.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4. 11:00경 광명시 C,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슈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중에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담배사업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담배납품현황)

1. 현장사진, 청소년 담배판매점포 행정처분 결과통보, 행정처분명령서, 담배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변경통보, 각 조별배송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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