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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28 2010노2294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F의 악의적인 신고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담배소매인 영업을 한 바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3.부터 2009. 5. 27.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24. 11:00경 광명시 C,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기간 중에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3. 판단

가.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담배의 판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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