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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8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담배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9.경 대구 B시장 내 미인가 담배도매상인 C 업주로부터 밀수담배(‘에세 순’) 150보루를 대금 4,050,000원(한 보루 당 27,000원)에 매입(범죄일람표 순번 34 관련)한 후 2019. 3. 23. 오전시간경 대구 중구 D 앞 길가에서 위 담배를 진열해놓고 행인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8.부터 2019. 5. 4.까지 위 담배도매상으로부터 시가 합계 74,530,000원 상당의 밀수담배를 매입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담배매입 대금 재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등 담배도소매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담배구입 및 판매시기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조사후 범죄일람표(담배구입) 재정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담배의 양이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한 이득의 규모,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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