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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6가합66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천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 피고의 동생인 E 및 피고의 친척들은 이천시 F 외 9필지 이천시 G, H, I, M~K, N, O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20,000㎡를 이 사건 토지에 반입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사반입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 사건 토지로 반출하여 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등 복토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이천시 F, G, H, I, J, K 토지)를 2m 높이로 복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L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L가 이 사건 1차 공사에 착공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L를 대신하여 이 사건 1차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도 2015. 6. 8. 토사반입동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년 9월 말경 이 사건 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이천시 G, K, N, O 토지)을 복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하고, 이 사건 1, 2차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무리해주면 이 사건 1, 2차 공사대금을 함께 정산해 준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2015년 10월경 이 사건 2차 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2월경 이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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