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송영아이앤티)는 지에스건설㈜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호남고속철도 송정역 임시대체시설 설치공사와 임시연결통로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받기 위하여 지에스건설㈜와 교섭을 벌이던 중 위 건설공사의 면허가 있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에스건설㈜로부터 위 건설공사를 하도급받되 대신 원고와 함께 공사를 수행하고 원고에게 그 이익을 배분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5. 19. 호남고속철도 송정역 임시대체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함께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익분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은 없었다.
나. 피고는 2011년 6월경 지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를 공사 구역을 나누어서 수행하여 2011년 9월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1년 10월경 이 사건 1차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투입된 돈을 제외한 약 2억 원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30. 지에스건설㈜로부터 호남고속철도 송정역 임시연결통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수행하고 피고는 수익금 중 일부를 공사 종료 후 협의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 중 석공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업무 제휴 양해에 따른 이익금 지정계좌 입금 예정 확약서 양해 당사자:원고, 피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