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3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26. 10: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병원 방면으로부터 야탑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