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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3.16 2016고정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2. 14:24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206호에서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던

E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E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위 206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 수리 공인 F로 하여금 드릴을 이용해 206호 출입문의 자물쇠 부분을 부수게 하여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6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점퍼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옷가지 24벌 및 현금 30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여관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 열쇠 손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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