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6. 26.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자녀 없이 2016. 4. 3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각 피고 명의로, 남양주시 E빌라 라동 2층 202호에 관하여 2001. 10. 10. 2001.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5. 14. 2002.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망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신혼 살림집 마련을 위해, 피고의 매수대금 분담이 거의 없었음에도 망인이 7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2,000만 원 이상의 돈에 원고들이 지원한 돈 중 1,000만 원을 보태어 제1의 나.
항 기재 빌라를 매수하였고, 혼인신고 후에도 1년 정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한편, 퇴사 후에도 부업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는 등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와 공동생활을 꾸려갈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나, 위 아파트 중 1/2 지분은 망인의 소유로 피고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었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됨으로써 망인의 상속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1/7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 중 각 2/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청구 망인은 2016. 4. 30.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자살로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