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레이저적외선 관측세트부품」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고 2014. 7. 16.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고, 같은 달 22. 및 31. 실시된 2, 3차 입찰 역시 유찰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3차 입찰 당시 유일한 입찰자였던 원고와 2014. 8. 9. 수의계약의 형태로 「레이저적외선 관측세트부품」 외 16항목(이하 ‘이 사건 부품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40,000,000원, 계약보증금 44,000,000원, 납품일자 2014. 12. 19.부터 2015. 3. 31.까지, 지체상금율 0.15%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보증금의 납부 대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았다.
나. 원고는 기한 내에 이 사건 부품들을 전혀 납품하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 9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품들은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인 ‘FO 주야간 관측장비(TAS-1)’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만이 납품할 수 있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조달판단을 잘못하여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를 하였고, 결국 여러 번 유찰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