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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8. 선고 2010누38150 판결
피청구인의고용유지지원금반환청구취소
사건

2010누38150 피청구인의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청구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10. 선고 2010구합18321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10,306,65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10,306,650원의 환수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항소장에 기재된 처분일 '2008. 12, 15.'은 '2008, 12. 1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6.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E 등 8명을 유급휴직 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워 피고에게 신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고, 위 기간 피고로부터 위 8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0,306,650원을 수령하였다.

[표]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이던 2006. 11. 30. 기타 회사사정(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사유로 원고의 고용피보험자인 K을 퇴직시킴으로써 고용유지 조치계획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11. 구 고용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5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6. 12. 29. 대통령령 제19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35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10,306,650원의 반환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10 내지 1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K은 2005. 5.부터 2006. 12. 14.까지 산재로 인한 치료요양으로 휴직 중인 산재수급대상자였고, 고용유지 계획서상 대상인원도 아니었으며, K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적도 없다.

2) K은 원고 운영의 C에서 근무하다가 2006. 11. 30. L에 취업하여 2006. 12. 1.자로 C에서 자진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2, 20.경 'K이 2006. 11. 30.자로 자진퇴사(전직)하였다'는 사유로 K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는바, 원고가 2006. 11. 30.자로 '기타 회사사정(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사유로 K을 퇴직시켰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주거래처 작업량 감소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겠다고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10,306,650원을 수령하였다.

2) K은 2000. 6. 1.경 C에 취업하여 4대 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퇴직하였는데, C의 2006. 12.분 급여대장에는 K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고, K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용산세무서에 대한 근로소득신고내역에는 K의 2006. 12. 분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원고는 2006, 12. 20.경 K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자격상실일을 '2006, 12. 1.'로,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고용보험상 구분코드를 '15(기타 개인사정)'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4) K은 2007. 2. 13,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장에게 '2006, 11, 30.자로 산재(뇌출 혈)를 사유로 C에서 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수 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안산지청장은 그 무렵 K이 '산재로 인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보아 2007. 9. 17.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5) 그런데 원고는 K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K의 2006. 12.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를 관할 용산세무서에 신고하여 원고의 근로소득신고내역에도 위와 같이 수정한 후, 2007. 2. 21. 위 3)항의 K에 대한 자격상실 신고 내용 중 자격상실사유를 '구조조정'으로, 퇴사일을 '2006. 12. 31.'로 정정하여 달라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정정신고에 기하여 K의 자격상 실사유만이 고용보험상 '구분코드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경영악화로 구조조 정)'으로 수정되었다.

6) 원고는 2007. 3. 2. 재차 K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자격상실일을 '2005. 12, 31.', 상실사유를 '경영상 해고', 고용보험상 구분코드를 '23'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데, 기존에 신고된 자격상실일과 새로 신고된 자격상실일의 차이가 커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득실 정보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에는 위와 같이 신고된 대로 반영되었으며, 피고는 K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득실 정보를 근거로 K이 '2006. 11. 30. C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한편, K은 2006. 12. 13.부터 2007. 9. 28.까지 L의 대표 M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280만 원(2006. 12. 13.에는 6일 근무한 급여 60만 원, 2007. 9. 28.에는 25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6, 17,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5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5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K이 고용유지계획상 대상인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

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77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D 등 8명으로 K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K이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K이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K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였다면 원고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K이 2006, 12. 1.자로 자진퇴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의 K에 대한 2006. 12.분 이후의 급여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K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6. 12. 이후에는 C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② 한편, K에 대한 최초 고용보험 등 자격상실신고서에는 K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로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6. 12. 31.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을 준수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고용유지조치기간 1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굳이 K을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더구나 K은 산재로 인한 치료요양 중이었던 점(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K이 2006. 12. 13.부터 2007. 9. 28.까지 L의 대표 M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280만 원(2006. 12. 13.에는 6일 근무한 급여 60만 원, 2007. 9. 28.에는 255만 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2007. 2. 21. 피고에게 'K이 2006. 12. 31.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다면서 K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및 상실사유 정정 요청을 한 이유는 'K의 실업급여 수령을 위하여 퇴직 사유를 변경해 주되,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에 있음을 이유로 퇴직일도 함께 정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변소 내용은 그 경위에 있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7. 3. 2.자 K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에 기재된 퇴직일 "2005. 12, 31."은 2007. 2. 21.자 퇴직일 정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퇴직일 정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기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K은 2006. 12. 1.경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해고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L로의 취업을 이유로 자진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6. 12. 31. 이전에 K을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시킴으로써 고용유지조치계획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며,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절차 속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절차 속행의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속행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경

판사오상용

판사이한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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