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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5227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5,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K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을 대위하여 K이 피고 D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한 별지 목록 기재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K은 원고의 재무이사로서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5년 10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원고의 자금을 피고 E, C, F, 주식회사 G, I, J 명의 계좌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 내지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및 상습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고합1031 판결). 2) K은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E, F, 주식회사 G, I, J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해외 원정도박을 위해 도박자금을 환치기해주는 자들로서, K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여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도박행위에 제공하였으므로 K의 업무상횡령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K이 원고의 자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 내지 환치기 계좌로 사용되던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내지 환치기업자로서 K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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