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2015고합58) 피고인은 2014. 8. 3. 18: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2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2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층 주방에 있던 칼(칼날길이 약 30cm )을 피고인의 허리 뒤에 꽂은 채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칼을 빼서 피해자를 향하여 4회 걸쳐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무지 굴건, 장장건 수근부 우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버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15고합97) 피고인은 2013. 11. 26 16:40경 화성시 왕림북길 22-11에 있는 우성정공(주) 내 B동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작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 F인 피해자 G(32세)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직경 약 3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1. 범행당시 사진 8매, 캡쳐 사진 [판시 제2항](2015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