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3』 피고인은 2019. 3. 16. 00:2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 59벌길 26에 있는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1434-1에 있는 운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2019. 3. 19. 11: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