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노1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종전 공소사실 중 마지막 행의 “ 강간하고자” 부분을 “ 위력으로써 간음하고자” 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한 죄명 및 적용 법조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및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말 20:00 경 인천 남구 소재 F 빌라 7차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