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종전 공소사실 중 마지막 행의 “ 강간하고자” 부분을 “ 위력으로써 간음하고자” 로 변경하고 이 부분에 대한 죄명 및 적용 법조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및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말 20:00 경 인천 남구 소재 F 빌라 7차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