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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3 2014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상상초월’ 앞 도로를 여성회관 방면에서 하나독서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미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도아파트 방면에서 하나독서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가 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그레이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레이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2,0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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