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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9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12길 45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12길 45 앞 도로를 다산로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동호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C 소유의 D i30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인 피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여, 23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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