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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61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 5. 14. 설립되었고,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C과 피고 사이에는 이혼 등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3르2370)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감사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2005년부터 인도의 제이유신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C과 불화가 심해지자 이혼을 결심하고 2009. 6.경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22.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총 10회에 걸쳐 제이유신이 원고로부터 수입하던 제품 수출 가액 합계 249,892,800원(미화 208,244달러) 상당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D 명의로 수출하여 원고에게 위 수출 거래 이익금 상당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임행위’라 한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220)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임행위는 물론이고 피고의 2010, 2011년 제이유신에 대한 수출행위도 이 사건 배임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은 C의 악의적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C은 피고가 제이유신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배임행위도 이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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