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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5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57,561,936원, 피고 B은 203,484,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2.경부터 서울 양천구 E에서 ‘F대리점(이하 ’F대리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현대모비스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수리점 등에 판매하여 왔고, 피고 B은 F대리점에서 1996.경부터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2009.경부터는 과장으로 자동차부품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2002.경부터 ‘G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F대리점과 거래를 시작하여 2006.경부터는 서울 강서구 H에서 ‘I점(이하 ’I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계속하여 거래하면서 피고 B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 C은 2010. 1.경 아내인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그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F대리점의 물건 구입, 판매 등의 전반적인 업무는 부장인 K이 총괄하였고, 피고 B은 과장으로서 수금, 거래처 관리, 매출전표, 수출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B은 거래처와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부품제조사인 현대모비스가 정한 소비자가격에 맞추어 F대리점의 마진율이 25%가 되도록 약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수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5%의 범위에서 거래대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다만 할인 범위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결재를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을 공급가격에 평균 25%의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고, 피고 C은 I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가격으로 부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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