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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56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은 G에 수출신고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고, G이 Q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G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밀수출 또는 허위 수출신고를 한다거나, 범죄수익을 가장 은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⑵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국내 상인들이 직접 일본 바이어들에게 수출한 물품이지만, G이 임의로 피고인을 수출업자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매우 경미하며, 앞으로는 적법한 수출 절차를 밟아 사업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0 원 및 286,844,639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G에 수출신고업무 뿐 아니라, 포장 운송업무 및 선적 업무 등 일체를 위임한 후 운송비 등을 공제한 수출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온 점, ② 이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 대해 정확한 수출신고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협조를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G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Q는 미리 가상의 상품을 수출한다는 수출신고를 하고, 피고인 등 다수의 수출업자가 G 등을 통하여 상품 운송을 의뢰하면 이를 모아 미리 해 둔 수출신고를 이용하여 선적 수출한 점, ④ 이와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수출신고 및 대금 결제 방식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동종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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