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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460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표의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8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중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심판결 7쪽 8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피보험자가 내부자의 배임행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사전에 막지 못한 과실과 그러한 배임행위의 발생을 사후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과실은 구별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내부자의 배임행위는 관리감독의 소홀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사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한 은폐행위가 장기간 수반될 수 있으므로, 내부자의 배임행위 또는 그러한 배임행위와 관리감독 소홀의 경합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있어 위와 같이 상이한 과실을 혼용하는 것은 자칫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본래 목적이나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와 상충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드라마론과 같은 장기상환 대출을 승인하여 실행한 후 차주의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대출신청시 차주로부터 제출받았던 서류의 진위 여부를 새삼스럽게 다시 점검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출신청시 결재 서류에 첨부된 프로그램 제작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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