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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2. 2. 12. 17: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63길 76에 있는 청구 그린 빌라 앞 도로를 창 북 중 교 입구 교차로 쪽에서 창림 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마침 창림 초등학교 쪽에서 창 북 중 교 입구 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 여, 58)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52)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2. 12. 17:3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63길 76에 있는 청구 그린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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