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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40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대부업 등록을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D 빌딩 9층 90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차량 담보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개설한 후 C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영업을, 피고인은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준 뒤 이자 또는 담보 차량을 매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하고, 2013. 5. 31. 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F에게 번호를 알 수 없는 아우디 A4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선이자 39만 원을 제외한 11,61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할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1,2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9만 원을 공제한 1,161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 31경 이자로 39만 원을 지급받는 등 연 40.31%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 저장 파일 자료 출력본, 대부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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