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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7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을 때는 긁힌 자국이 없었으나, 같은 날 오후 2시30분 무렵 차량을 둘러보았을 때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찍힌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시각 무렵 피고인 가게와 피해자 차량 사이를 차량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그 순간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차량이 긁히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을 지날 때만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차량 주변에 위와 같은 소리를 만들 수 있을만한 어떠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위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의 소리를 녹음하는 것으로 주변의 소리가 거의 녹음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 차량에 긁힌 흔적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구별되기에, 차량의 운행이나 정차 중 다른 차량을 비롯한 물체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차량 뒷부분에서 시작되어 차량의 앞쪽으로 발생한 자국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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