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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4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07:2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C(56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여 통행에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차량 열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D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약 30cm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 견적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에 판시 차량 옆을 지나가다 넘어지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열쇠가 판시 차량에 닿았을 뿐, 고의로 판시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차량 전면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판시 차량 근처에 잠시 머무르다가 판시 차량을 지나가는 장면, 그 직후 판시 차량이 긁히는 소리, 이어 피고인 뒤돌아 판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시 차량이 긁히는 소리가 들릴 때, 판시 차량은 흔들림이 전혀 없었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났을 법한 소리도 전혀 없었다.

판시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가로로 길게 긁힌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판시 차량을 판시 장소에 주차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차량을 열쇠로 긁어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수사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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