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7 2019고단14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3:4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