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3:4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