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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03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2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이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150만 원을 줄테니 함께 일하자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험담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인신매매하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힘껏 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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