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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7 2014고단9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3:50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41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완전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중한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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