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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194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5:30 경 광명 시 하안로 238 하안 고층 주공아파트 1304 동 앞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9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가족관계 ㆍ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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