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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87 앞 IBK 기업은행 앞 도로 상을 하안 사거리 쪽에서 하안 주공아파트 6 단지 관리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회전 반경을 좁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액 셀러 레이터를 밟아 그대로 넓게 우회전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세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1) 차량 사진, 사고 2)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 공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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