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7』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17.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5:00 경 광명 시 하안로 238-24 하안 주공아파트 13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로 238 하안종합사회복지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5:30 경 광명 시 하안로 238-24 하안 주공아파트 131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로 228 광명 시범공단 공장 형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31』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7:55 경 광명 시 하안로 238 하안 주공아파트 1312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31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각 운전면허 조회서
1. 지도 캡 처 1부 [2017 고단 2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