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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12 2017가단16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D 임야 357㎡ 중 17분의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영덕군 D 임야 3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E의 소유였다.

나. E은 2004. 2. 19. 사망하였다.

E의 처(妻)인 F와 자녀인 피고, G, 원고, H, I, J, K가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E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6. 3. 2. 당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줄여 부른다)이 정한 보증인인 L, M, N으로부터 ‘피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 서명을 받아 이를 영덕군수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영덕군수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06. 7.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등기계 접수 제8001호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다.

항과 라.

항 기재 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1. 1. 27.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를 벌금 3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1고합2 판결). 위 판결은 2011. 2.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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