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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0023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서산시 M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설령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J이 동일인이라고 보더라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데(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참조), 을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그가 주장하는 사정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의 부(父) Z가 AA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도 Z나 피고가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점, 피고 측이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조모 AB의 분묘를 1988년경 공원묘지로 이전한 점 등)만으로는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첨부한 보증서 등이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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