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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27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현금 88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게임방에서 PC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24세의 청년으로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원심이 명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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