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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30.선고 2011고단7773 판결
특수절도
사건

2011고단7773 특수절도

피고인

1. 천00 ( 000000 - 0000000 ), 기타피고용자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부산

2. 이00 ( 000000 - 0000000 ), 기타피고용자

주거 안산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박주현 ( 기소 ), 나희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권태섭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2. 3. 30 .

주문

피고인 천00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00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1. 22 : 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000모텔 901호에 투숙해 있던 중, 위 객실 창문과 약 110cm 떨어져 있고, 객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피해자 오00가 투숙 중인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 * * 모텔 802호를 엿보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 천00은 2011. 11. 2. 00 : 50경 피해자의 객실을 엿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객실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 000원과 시가 800, 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다시 피고인이 투숙해 있는 객실로 넘어 오고, 피고인 이00은 피고인 천00이 물건을 훔친 후 객실로 되돌아 올 때 피해자의 가방을 받아주고 피고인 천00의 손을 잡아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00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감식결과 회신 ), 수사보고 ( 피의자특정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천00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 형량범위 ] 1년 ~ 2년6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인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잠든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 이00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권고 형량범위 ] 8월 ~ 1년6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인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잠든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대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음에는 피고인 천00의 범행을 만류하다가 피고인 천00이 범행을 감행하자 이에 공범으로 가담하게 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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