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허위로 투자를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투자 과정에서 일부 수입금(합계 240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해 준 정황이 엿보이고, 당심에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