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2009년경부터 거의 4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갈취,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기방어능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는 그 동안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24세의 청년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