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9. 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 여, 45세) 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그 곳에 있는 탁자 위에 세워 놓고, 위 휴대폰 내장 카메라가 그 곳에 있는 침대 쪽을 녹화하도록 작동시킨 후 그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2. 2. 06:00 경 포 천시 C 소재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 등이 문제되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D 차량 앞 유리에, 피고인이 “ 야, 오늘 중으로 연락 바란다.
오늘 중으로 연락 없으면 정말로 인생 힘들어 질 거야. 이 동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 라는 취지의 글을 적은 메모지를 와이퍼 사이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