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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9.경 촬영 피고인은 2017. 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철 C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7세)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10.경 촬영 피고인은 2017. 1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유원지 인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등을 드러내고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2. 7.경 동영상 및 사진 제공 피고인은 2018. 1.경 위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위 가, 나항 기재 동영상 및 사진과 다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초경 수원시 인근에서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H 명의로 가입된 대포폰(I)을 구입한 뒤, J 메신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2018. 2. 7.경 불상지에서, 위 J 메신저로 ‘K’이라는 허무인을 사칭하며 위 G에게 '당신의 처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

나는 당신의 처와 불륜 관계에 있는 남자의 처와 친구인 사람이며 가정주부이다.

내 친구가 당신의 처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

당신이 남편으로서 알아야 한다.

당신의 처가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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