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1:41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4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음부 등 신체를 드러내고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