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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1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2018. 1. 7.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07:28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종합 운동장 역 부근을 지나가던

227편 성 전동차 7번 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 C(21 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25.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06:50 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뚝 섬 역 부근을 지나가던

266편 성 전동차 3번 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앉아 있는 피해자 D(26 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허벅지 사이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전 동차 내부 CCTV 분석), 내사보고( 전 동차 내부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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