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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3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7:31경 안동시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고인의 자리에 피해자 D(16세)과 피해자 E(16세)이 앉아서는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PC방 옆 복도로 불러내어 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뒤, 도망치려던 피해자 D을 향해 ‘지금 안 오면 이 친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당한 현장 및 피의자 진술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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