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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1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2세, 여)의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빈 테이블의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의자를 쌓아놓았으며, 식당 출입문을 세게 열어 소리가 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방해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사 F(41세, 남)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벌금수배자임을 확인하였다.

위 F은 피고인에게 벌금수배가 있음을 고지하고 E파출소 안으로 연행하였고, 피고인은 “야이 젊은 씹할새끼야, 내가 잡혀갔다가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복부부위를 한번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D)

1.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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