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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47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10. 00: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듣지 않고 장례식장 조문객 및 G 경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나 이새끼 때려도 돼, 나는 저새끼 한번 패면 돼, 좆같은 새끼, 이 씹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서울 혜화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이 새끼, 패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흔들어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모욕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1:18경 위 E 파출소 내에서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아픈 곳을 묻자 갑자기 오른발을 들어서 위 H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재차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발등을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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