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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나1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2. 5. 29.자(명예훼손), 2015. 11. 11.자(모욕), 2015. 11. 18.자(모욕), 2015. 11. 19.자(업무방해), 2018. 7. 9.자(문서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18. 6. 1.자(무고), 2017. 8. 2.자(협박) 각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2. 5. 29.자, 2015. 11. 11.자, 2015. 11. 18.자, 2015. 11. 19.자, 2018. 7. 9.자의 각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제1심은 2018. 7. 9.자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대상은 위의 일부 인용된 2012. 5. 29.자, 2015. 11. 11.자, 2015. 11. 18.자, 2015. 11. 19.자, 2018. 7. 9.자의 각 행위로 인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상가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C상가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행위 1 피고는 상가 번영회 운영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만이 있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2. 5. 29. 09:00경 위 C상가 복도에, 사실은 피고의 낙수 피해가 원고의 내부 공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피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피고가 위 D부동산 간판 위에 담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간판을 덧붙여 놓아 원고가 불가피하게 이를 철거하였으며, 원고가 오토바이 등을 타고 온 피고의 손님들을 규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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