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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53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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