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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107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감축한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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