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9.08 2010가단14750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2,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16.부터 2010. 7. 2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법정이자 청구기간을 2010. 3. 16.부터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 익일로 감축하였 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