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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420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51,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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