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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2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4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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